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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자보수 > 하자보수 신청절차
    • 하자보수 신청절차

       

      본격적인 하자보수 계획에 들어가면 현재 하자로 인한 불편한 부분이 어디인지 우선 수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이때 당장의 하자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자보수(공동하자)를 중점적으로 한다. 공동하자 및 세대하자를 점검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이지 않는 하자부분도 꼼꼼히 작성한다.

      하자보수청구에 들어가기 전에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범위 및 일정등을 협의하고 전문업체에게 발췌된 하자부분은 건축주 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문서화된 증거물을 남긴다. 사업주체가 불응시, 사업주체가 보수한 공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제3자(하자보수전문업체)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현명하다.
       

       

      건물 내,외부 세대별 하자 내용 조사
      건축주,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 1차 통보
      입주자 대표 선정
      제3자 하자보수전문업체 선정
      관할구청 명의 변경 관련 서류 제출
      보증회사,공제조합 관련 청구서류 접수
      견적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
      보증회사,공제조합 현장조사
      현장조사 견적 타당성 및 검토
      보증회사,공제조합 하자보증금 수령
      하자보수공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증금 사용내역 통보

                          ◎ 관련서류 ◎

      1. 하자보수 청구 및 수령동의서

      2. 전세대50%이상 실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인감증명용도:하자보수청구용)

      3. 등기부등본각1부 및 건축물대장

      4. 건축주 및 관할관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증빙서류

      5. 하자주요부의 촬령상태를 설명한 하자발생사진

      6. 하자 발생 내역서
         - 공동 및 세대별로 작성한 하자내역서
         - 법적 하자책임기한에 따른 정확한 하자 내역서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2개
          이상 작성한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건설업허가증,건설면허수첩

      8. 기타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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