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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자보수 > 하자보수 책임기간
    • 하자보수 책임기간

       

      [별표 6] <계정 2007.03.16>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 공사별 하자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대지조성 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말뚝 기초공사

       

       

      ○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가.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나. 특수 콘크리트 공사

       

       

       

      ○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

      철골 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나. 경량철골공사

       

      ○

       

       

      다. 철골부대 공사

       

      ○

       

       

      조적 공사

      가. 일반 벽돌공사

       

      ○

       

       

      나. 점토 벽동공사

       

      ○

       

       

      다. 블럭공사

       

      ○

       

       

      목 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 공사

       

      ○

       

       

      나. 수장목 공사

      ○

       

       

       

      창호 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 철물공사

       

      ○

       

       

      다. 유리공사

      ○

       

       

       

      지붕 및 발수 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다. 방수공사

       

       

       

      ○

      마감 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바. 단열공사

       

      ○

       

       

      사. 옥내 가구공사

       

      ○

       

       

      조경 공사

      가. 식재공사

       

      ○

       

       

      나. 잔디심기 공사

      ○

       

       

       

      다. 조경 시설물 공사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마. 조경포장공사

       

      ○

       

       

      바. 조경 부대시설 공사

       

      ○

       

       

      잡공사

      가. 온돌공사
      (세대매립배관 포함)

       

       

      ○

       

      나. 주방기구 공사

       

      ○

       

       

      다. 옥내 및 옥외설비 공사

       

      ○

       

       

      라 금속공사

      ○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 공사

      가. 열원기기 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 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 통기 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바. 특수설비공사

       

      ○

         

      가스 및 소화설비 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나. 소화설비공사

       

       

      ○

       

      다. 제연설바공사

       

       

      ○

       

      라. 가스저장시설 공사

       

       

      ○

       

      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가. 배관, 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조명설비 공사

      ○

       

       

       

      라. 동력설비 공사

       

      ○

       

       

      마. 수,변전 설비공사

       

       

      ○

       

      바. 수, 배전공사

       

      ○

       

       

      사. 전기기기공사

       

      ○

       

       

      아. 발전설비공사

       

       

      ○

       

      자.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 신호 설비공사

       

      ○

       

       

      나. TV 공청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 공사

       

      ○

       

       

      라. 감시제어 설비공사

       

      ○

       

       

      마. 가정자동화 설비공사

       

      ○

       

       

      바. 자동화 재탐지 설비공사

       

       

      ○

       

      사. 정보통신 설비공사

       

      ○

         

      내력구조부

      보, 바닥, 지붕

      하자보수 5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안전진단 실시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기둥, 내력벽

      하자보수 10년

       

       

      [별표 7] <계정 2005.09.16>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 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제 6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 기간

       

      가. 기둥, 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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